-
연말정산 세금신고 수정신고 해본 기록경제/가계부 2026. 7. 12. 21:26
최근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간만에 이것저것 얘기할 시간이 생겼다.
그러다가 아빠가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아차, 작년 연말정산 때 아빠를 소득공제에 기본공제로 추가했었는데? 😮
AI에게 또 물어보니, 수정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단다.
얘도 최신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해야 대답이 제대로 나온다.
여튼 계속 추궁(?)을 해서 찾아간 메뉴는 아래와 같다.
홈 > 세금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수정신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1월에 한다. 1월15일 ~ 2월말이라는데,
우리 회사는 2주만에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빠는 작은 가게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 (5월 1달 동안)
연말정산 신고를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7월...
수정신고도 5월 1달까지 해야 벌금 느낌의 가산세가 없다.
세금 미리 떼가고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기 짝이 없는데...
수정 기간은 왜 이렇게 짧은거야? 불만이 와글와글 😤
신고하는 것도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서 쉽지 않다.
홈택스 시스템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긴한데... 여전히 쉽지 않다.
간단히 내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래 신고했던대로 그냥 다 오케이를 한번 하고 추가 납부 세금이 0인걸 확인한다.
부양가족 등록 잘못된 부분으로 가서 아빠를 부양가족 N으로 수정한다.
다시 한 단계씩 진행하면서 아빠의 내역을 다 뺀다. (의료비는 다른 사람이 포함한적 없다면 사용 가능)
그리고, 가산세와 지연이자도 넣었다 😭
안 넣으면 마지막에 알고 귀신같이 팝업을 또 띄우더라... 친절(?)하네...하하
휴...
아 또 하나 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는 그냥 빼고하고 나중에 5월 지나서 소득이 확실해지면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비슷한 단계대로 하면 되는데, 가산세와 지연이자를 안내도 되니 더 좋은 듯하다.
요약,
수정 신고하면서 가산세, 지연이자 내느니 경정청구 하자.